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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아비150
엄격한아비15022.11.07

무보험 중과실 가해자 경찰 신고를 하는게 좋을까요?

지난 토요일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신호 받은 직진

상대는 맞은편에서 신호위반 좌회전

제 과실은 없었습니다.

상대쪽에서 사정을해서 경찰에 신고는 따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책임보험만 있다합니다.(그마저도 대인만 되고 대물은 없다네요)

저와 동승자는 내일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마 상대 책임보험으로는 부족해서 제가 가입한 무보험차사고보험을 사용할듯 합니다.


상대가 사정을해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위로금과 합의금은 받고 싶습니다.

가해자측의 경제 사정이 여유로워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합의금을 충분히 받기위해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는것이 유리할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받은 합의금을 무보험차사고보험을 사용하면 다 뺏긴다는데 피하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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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 신고 여부는 피해자쪽에서 결정하셔야 될 사항입니다.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책임 보험 초과 손해에 대한 치료비 및 합의금이 지급되며 무보험상해담보와 합의전 가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전액 무보험상해담보에서 삭감하고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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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대인에 관한 부분이므로 형사 합의금을 대물에 관한 부분으로 해서 받으면 그나마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차량은 자동차 운전 특약 위반으로 대인 배상1만 되고 나머지 부분은 면책이 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상대방은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대물 손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 금액도 없으면 자기 부담금 및 렌트비와 차량 시세 하락 손해 명목으로 개인 합의금을 받고 자차 보험으로 처리 후에 구상 청구는

    보험사에 맡기면 되겠습니다.

    대인에 관한 것은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 처리 후 구상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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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사고에서 귀하가 중상이 아닌 경상을 입은 것 같아 다행이란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런데, 귀하의 무보험차상해까지 적용해야 할 상황이 예상된다면 그리고 물피도 자차로 처리해야 할 상황이라면 조금 번거롭고 복잡하더라도경찰에 사고 접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피를 제외하고 인사사고에 대하여 별도로 가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 등으로 금전을 받는다면 귀하의 무보험상해에서는 공제 당하는 것이 약관상 원칙이지요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귀하의 경우엔 조금 어려워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진단이 경상이라면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무보험상해 기준상 벗어나는 항목으로 가해자와의 별도 합의서 내용으로 기재하기가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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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합의금을 충분히 받기위해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는것이 유리할까요?

    : 경찰서 신고를 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 경찰서 신고시 벌금이 예상되니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보상을 받으심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받은 합의금을 무보험차사고보험을 사용하면 다 뺏긴다는데 피하는 방법이 있나요?

    : 무보험차상해로 처리시에는 개인적으로 가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은 공제를 하게 됩니다.

    불공제합의서를 이야기하나, 사실 이부분은 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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