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신호 받은 직진
상대는 맞은편에서 신호위반 좌회전
제 과실은 없었습니다.
상대쪽에서 사정을해서 경찰에 신고는 따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책임보험만 있다합니다.(그마저도 대인만 되고 대물은 없다네요)
저와 동승자는 내일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아마 상대 책임보험으로는 부족해서 제가 가입한 무보험차사고보험을 사용할듯 합니다.
상대가 사정을해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 신고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위로금과 합의금은 받고 싶습니다.
가해자측의 경제 사정이 여유로워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합의금을 충분히 받기위해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는것이 유리할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받은 합의금을 무보험차사고보험을 사용하면 다 뺏긴다는데 피하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