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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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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대학원생 성인 자녀의 교육비(등록금)를
부모의 세금 공제 혜택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대학교는 되고 대학원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아 참고로 아이는 현재 개인사업자로 돈을 벌고 있고
연 소득은 3,000만원 정도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은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나,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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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학원은 본인의 교육비에 한해서만 공제가 되므로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