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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카우
블루카우24.02.06

대학원생 성인자녀 연말정산 적용 가능 여부 문의

연말정산 시 대학원생 성인 자녀의 교육비(등록금)를

부모의 세금 공제 혜택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대학교는 되고 대학원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아 참고로 아이는 현재 개인사업자로 돈을 벌고 있고

연 소득은 3,000만원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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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는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은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나, 대학원 등록금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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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학원은 본인의 교육비에 한해서만 공제가 되므로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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