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대학원생 성인 자녀의 교육비(등록금)를
부모의 세금 공제 혜택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대학교는 되고 대학원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요...
아 참고로 아이는 현재 개인사업자로 돈을 벌고 있고
연 소득은 3,000만원 정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