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16명인 소기업입니다.
23년도 부터 주5일 실행할 예정이었으나,보류되었는데,최근에 적용하지 않아도 될 바뀐근로기준법이 생겼나요?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적용하지 않아도 될' 개정 근로기준법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이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으나, 2023년부터는 해당 조항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존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올해 근로기준법이 크게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주5일 시행부분이
보류된 부분은 근로기준법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결정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법적으로 주 5일제는 없습니다. 주 40시간제가 법정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3년 시행되는 개정법령은 최저임금 인상, 비과세수당 변경, 건강보험료 인상,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제 실시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범위가 달라지지는 않으므로 위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주셔야 이에 따른 답변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