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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라마54
색다른라마5423.01.02

23년도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이 궁금합니다

직원 16명인 소기업입니다.

23년도 부터 주5일 실행할 예정이었으나,보류되었는데,최근에 적용하지 않아도 될 바뀐근로기준법이 생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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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적용하지 않아도 될' 개정 근로기준법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이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1주 60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으나, 2023년부터는 해당 조항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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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기존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올해 근로기준법이 크게 변경된 부분은 없습니다. 주5일 시행부분이

    보류된 부분은 근로기준법과 무관하게 회사에서 결정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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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법적으로 주 5일제는 없습니다. 주 40시간제가 법정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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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3년 시행되는 개정법령은 최저임금 인상, 비과세수당 변경, 건강보험료 인상, 외국인근로자 고용보험 적용범위 확대 및 산재보험 가입 의무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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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일 근무제 실시 여부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범위가 달라지지는 않으므로 위 내용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해주셔야 이에 따른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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