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인텨넷 등을 통한 통신판매업을 영위하려는 경우 해당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군구청에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등재를 포함)하는 경웨 그 등록을 받는 자와 면허를 받는 자에게 등록면허세가 부과
됩니다. 통신판매업 등록을 한 경우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임으로 과세된 세금은
납부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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