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통신판매업 신청했는데 지방세를 내면 통신판매업 신고 비용 안 내도 되는건가요? 뭔소린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통신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등록를
해야 합니다.
즉 사업자등록은 관할세무서에, 통신판매업 등록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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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의 등록면허세와 지방소득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참고로 아래에 해당할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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