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통신판매업신청 했는데 지방세랑 통신판매업 신고랑 같은건가요?
개인사업자 통신판매업 신청했는데 지방세를 내면 통신판매업 신고 비용 안 내도 되는건가요? 뭔소린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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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통신판매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등록를
해야 합니다.
즉 사업자등록은 관할세무서에, 통신판매업 등록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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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신판매업의 등록면허세와 지방소득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참고로 아래에 해당할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
제2조(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통신판매업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동안 통신판매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4호의 간이과세자인 경우
②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는 제1항의 통신판매의 거래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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