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을 준 비중인데 수리비 견적서를 뽑으라고 하더라구요.
재물손괴 당한 이후 가해자가 그정도 돈 없다고 합의를 안 하는 상황 입니다.
민사소송 준비하려고 보니 수리비 300만원이 나왔고
견적서 뽑는데 드는 비용 20%를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60만원이 부과되는데 민사소송 승소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차량에서 안에 연장은 일을 하려면 수리 할수 밖에 없어서 수리 하겠지만 100만원 들고
오토바이 수리비 300만원 들고 있습니다. 300만원이라는 돈은 없어서 당장 수리가 어려울꺼 같아서
견적서 뽑고 민사소송 이후에 받으면 수리를 해야할거 같아요..
그럼 수리쪽만 100만원+360만원을 받을수 있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견적비용이나 연장에 대한 비용 역시 청구할 수 있는 것이나 상대방이 다투게 되거나 일부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면 감액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전액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 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