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기묘한미역국
- 재산범죄법률Q. 주취자 재물손괴 이걸 처벌을 안하네요?주취자가 차량 및 오토바이를 발로차고 갓습니다.지금 가해자도 한달이 되었고, 조사 받은지도 거의 한달이 다 되어 갑니다.사건 경위 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25년11월15일 저녁 10시 15분경 주취자가 와이프와 싸우면서트럭탑부분을 날라차기를 하였습니다.( 차량은 아버지차량 입니다.)그리고 와이프를 때리면서 이동하였고그 이후 오토바이를 발로 찬거같습니다.방범용 CCTV에 자동차를 찬 부분이 고스란히 찍혀있고고물상 CCTV에 해당 남여가 지나가는게 찍혔습니다,오토바이 직전에 CCTV가 멈추었고(모션감지CCTV) 10초~15초후 영상이 재생되었으나해당 남여는 없고 오토바이는 넘어져 있었습니다, 오토바이 전후로 지나간 사람은 해당 가해자들 뿐이고추후 20분가량 있다가 다른사람이 지나갔습니다.신고 접수하였고 경찰관 배정을 받았으며 12월23일경쯤 가해자를 잡았습니다.27일날 합의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으며 직접 대면 했습니다.대화당시 가해자는 죄송하다, 자기가 넘어간거 찬거 같다,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뭔가 또 찬거 같다,술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 등 말을 했습니다.첫 합의시 가해자가 1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저는 차량수리비 100만원,오토바이 수리비300만원,휴업손해 200만원을 제시했습니다.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합의를 안하였습니다.그 후 일주일정도 지나고 합의전화가 다시 왔습니다.200>260>400만원까지 안되냐고 하였고 저는 동일하게 600만원 제시했습니다.( 해당기간까지 일을 못했습니다.)다시 연락 주겠다고 하고 끊었습니다. 1월6일쯤 경찰관이랑 통화를 하였고가해자는 오토바이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고 진술이 번복된다, 다음주에 송치할 예정이다혹시 피해금액 수리영수증 좀 달라고 하더군요, 그게 없으면 송치 안된다고 하여서알겠다고 하였습니다. 차량에 있던 기계는 고가장비 레벨기 같은게 들어있었습니다.아버지가 일하는 도중에 기계가 너무 안 맞으니, 결국 퇴근후 수리점 방문하여확인해본결과 고장이 발생하였습니다.총 7대였고 한대는 완전 파손 두대는 급하게 맡겨 수리를 보았습니다.4대는 급하게 또 써야하기에 수리를 못하였습니다.점검비용 + 수리비용인데, 점검비용 영수증은 다행히 받았는데수리비용 영수증은 아버지가 직접 방문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오늘 급하게 점검비용 영수증이라도 가져다줬습니다, ( 1대55,000원,1대45,000원)또한 영수증 처리하면서 남은 4대도 맡긴상황 입니다. ( 이건 수리가 완료되야 결제후 금액을 받을수 있습니다.)오늘 경찰관 가져다 줬는데, 경찰관이 송치가 안될수도 있다 피해가 정확하지 않다 등 이런말만 하는겁니다.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어짜피 민사가야한다는건 알지만어찌댓던 차량에 날라차기 할 정도이면 손해는 확정 아닌가요..?경찰관은 이걸로 인해 차량이 운행이 안되지 않은건 아니니까 라고 하던데탑부분이 찌끄러졌고, 그로인해 내부에 물건이 파손되었고그게 고스란히 CCTV에 찍혀있는데도 처벌을 못하는게 맞는건가요?또한 가해자가 역으로 저에게 덤탱이 씌운다고 그런식으로 말을 합니다.강력하게 처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추가적으로 이런부분은 민사가서 받을수는 있을까요?오토바이,휴업손해 등등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보통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보통 금액대가 어느정도 될까요?
- 재산범죄법률Q. 재물손괴를 당했는데 몇가지 궁금합니다.재물손괴를 당하였습니다. 만취자가 와이프랑 싸우면서차량 및 오토바이를 발로 찻습니다.차량은 촬영이 정확하게 찍혔고바이크는 모션감지CCTV라서 해당 가해자가 지나가기 직전까지 서있고영상 10~15초가량 끊긴후 재생되었을때는 가해자는 없고 오토바이는 넘어져있습니다.바이크 주차 3~4시간동안 차량 및 사람 지나가도 쓰러지지 않았으며오토바이가 넘어진 전후로 지나가는 차량 및 사람 없습니다.( 경찰관도 차량 가해자가 오토바이 찬거 같으나, 물증이 없어서 처벌이 어렵다고 하더군요.)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1, 차량에 있던 물건들은 아직 있으며 한개는 파손,2개는 점검 및 수리 완료 했습니다.나머지 4대를 검사를 받아야하고 문제가 생길시 수리를 하여야 합니다.경찰관은 수리내역이 없으면 ( 영수증 ) 송치가 안된다고 하더군요.이게 맞는걸까요?2, 사건은 11월15일날 발생했으며 12월 23일쯤에 가해자가 잡혔습니다.3회정도 가해자가 저에게 합의를 시도하려 했으나 합의가 안되었습니다.저는 수리비 400만원+휴업손해 200만원 제시 했습니다. ( 차량 검사및 수리비100만원,오토바이파손 300만원)다만 휴업손해는 제가 오토바이 구매후 첫 운행하고 저녁 먹으러왔을때 발생이 되어서하루에 얼마버는지 측정이 불가합니다. 추후 지인이 쉬는날 지인바이크를 빌려 일을 하였고 10~15만원 천차만별이고 하루종일 하는것도 아닙니다. 가해자는 합의금 1차시도 100만원, 2차시도 260만원,3차시도 합의금 말 없이 제 금액 물어보고 저는 저번에 말씀드렷다싶이 동일합니다 라는말에 합의 안한다는거죠? 하고 끊었습니다.이것도 합의시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3회 전부다 600만원 제시 했습니다.3, 첫번째 합의를 볼때는 직접 대면 했습니다. 대화 당시본인이 찬거 같다, 차량외에 다른 무언가를 찬거 같다 등 확정짓는 말은 아니지만그런거 같다 (본인도 기억을못함)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인정이 되나요? ( 최근 경찰 조사결과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억울하다,오토바이는 한적 없다 라고 경찰관께서 말씀하셧습니다.)4, 해당 사고 이후 저는 매달 나가는 보험료,오토바이 유지비 등 운행은 안되고 해서 결국 저렴한 금액에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보상은 어떻게 해야하나요..?5, 민사를 가서라도 제 값 받고 싶고 진짜 처벌도 하고 싶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가해자가 반성의 태도가 아닌 제가 과도한 합의금 요청해서 본인이 역으로 화내는 상황 )6, 이런경우 변호사를 구해야하나요? 안구해도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너무 화가나서 두서없이 막 작성이 되었습니다.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민사법률Q. 재물손괴 민사로 합의금을 받아야 할꺼 같습니다.음주자한테 재물손괴로 차량 및 오토바이가 파손 되었습니다.상대방은 저에게 합의 요청도 하였고 본인 자백? 도 인정했습니다.( 술먹어서 기억이 안낫다, 찬거같기도하다,만취되서 기억 가물가물한데 뭔가 또 찬거 같긴하다,찻다고 확신은 안가지만 그래도 자꾸 그러시니까 인정은 한다 등등)녹음본 가지고 있습니다.가해자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합의 할 생각을 안 가지고 있습니다.합의 하자고 저에게 요청하였으나 수리비 반값도 안되는 금액으로 합의 시도 하였습니다.( 수리비만 400만원 나왔으나 100만원>260만원 까지 시도하였습니다.)아무래도 민사로 가야 할거 같습니다. 단 몇가지 문제가 있습니다.1, 휴업손해부분저는 배달 하기위해 바이크를 구매하였으나 구매 3일만에 파손되었습니다. 첫날 출근 후 저녁먹으러 온 사이에 재물손괴 당했습니다. 생계 때문에 지인이 쉬는날 바이크를 빌려 운행중입니다.2, 수리비부분바이크 수리할 돈이 없습니다. 결국 싼 가격에 판매를 해야할거 같습니다. 매달 보험료 및 계속 지출중이라..이런경우 민사에서 어떻게 해야하나요?3, 가해자에 정보 뭐뭐 알아야할까요?가해자가 동네 이웃주민이긴 하나 제가 알고있는건 가해자의 차량번호,연락처 밖에 모릅니다.성함도 모르고 건물 주소지만 알지 호수도 모릅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 재산범죄법률Q. 재물손괴 이런 경우도 민사소송시 받을 수 있는건가요?재물손괴를 당했습니다. 차량과 오토바이 두대 당했고차량은 발로차서 차가 흔들거리면서 좀 찌그러졋고 내부에 장비가 그 충격으로 떨어져서 망가졌습니다.오토바이는 오른쪽 부분이 충격으로 비싼부분만 좀 깨졋더라구요.경찰 신고후 얼마전 범인이 잡혔습니다.가해자는 돈이 없다면서 적은 금액에 자꾸 합의를 시도 하고 있으며,저도 동네분이라 왠만하면 처벌 없이 합의 하고 싶으나, 수리비 만큼은 전액 보상 받고 싶은 심정 입니다.수리비는 차량과오토바이 총합 대략 견적 450만원 정도 나왔고가해자는 260만원 주겟다고 하는 상황 입니다.문제는 차량 안에 물건을 맡기게 되면 일을 못 나갑니다.낮에는 목수 밤에는 배달을 하다보니 둘 다 일을 못 나가는 상황이고,두 직업 다 프리랜서다 보니 법적으로 어느정도까지 될지 모르겟네요.형사님은 수리랑 정비 맡기시고 영수증을 가져오라는데, 맡기고 나면 일도 못 나가고가해자나 경찰이나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한 상황 입니다.조언 좀 부탁드립니다.경찰이 가해자 압박도 없고, ( 물론 저를 압박하는건 아닙니다.)피해금액을 정확하게 해야 위로 보고할 수 있다고해서 현재도 경찰단계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조언좀 부탁 드립니다
- 재산범죄법률Q. 재물손괴죄 이런 경우도 처벌이 좀 줄어드나요?11월15일 오토바이 및 차량이 손괴 되었습니다.최근 지인이 변호사톡? 뭐 거기에 문의를 올린게 있는데 제글과비슷하다고 보내줬길래 봤더니술이취해 오토바이를 흔들고 차량을 발로찻다차는 발자국은 남았으나 찌그러짐이나 그런게 안보인다 약간 이런식으로 올렷더라구요.근데 세차,수리비 지급만으로도 양형에 처한다고 변호사님이 댓글을 적으셧더라구요..?전 수리비만 차량,오토바이 400만원이고 배달기사로서 휴업손해도 만만치 않습니다.가해자는 100만원에 합의금 들고와서 합의봐달라고 했구요. 당연히 거절했죠.근데 저런 금액도 양형이 되나요?
- 민사법률Q. 민사소송을 준 비중인데 수리비 견적서를 뽑으라고 하더라구요.재물손괴 당한 이후 가해자가 그정도 돈 없다고 합의를 안 하는 상황 입니다.민사소송 준비하려고 보니 수리비 300만원이 나왔고견적서 뽑는데 드는 비용 20%를 달라고 하더라구요.그럼 60만원이 부과되는데 민사소송 승소시 받을 수 있는 건가요??차량에서 안에 연장은 일을 하려면 수리 할수 밖에 없어서 수리 하겠지만 100만원 들고오토바이 수리비 300만원 들고 있습니다. 300만원이라는 돈은 없어서 당장 수리가 어려울꺼 같아서견적서 뽑고 민사소송 이후에 받으면 수리를 해야할거 같아요..그럼 수리쪽만 100만원+360만원을 받을수 있는걸까요?>
- 재산범죄법률Q. 재물손괴 이것도 인정이 되는건가요?재물손괴 입니다. cctv상 자동차는 차는 장면이 나왔으나오토바이 장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해당가해자가 지나가고 오토바이가 넘어졌으며 10~15초 정도 영상누락 )( 해당시간대에 지나가는 사람 없고 그전 몇시간을 멀쩡히 서있었던게 확인됨. 경찰관은 자연적으로 넘어간건 아니라고 말씀하셧습니다.)경찰관이 영상 보여줬을 때도 술먹어서 기억이 안난다 라고 하셧고저와 만남에서 차만 차고 가시지 오토바이는 차셧냐 라는 질문에찬거 같기도하다 라는 말과만취되서 기억 가물가물한데 뭔가 또 찬거 같긴하다.이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확실히 찻습니다는 아니지만어찌되었던 자백?을 한건데 이게 민사에서도 도움이 될까요?
- 재산범죄법률Q. 보통 재물손괴죄 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수리비 총 400만원, 휴업손해 300만원,정신적피해보상 100만원요정도 750~800만원정도 일때합의 안하면 보통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합의 시도 조차 안할 경우 징역도 살게 될까요!?
- 민사법률Q. 가해자랑 대화 한 내용을 녹음하면 불법인가요?가해자가 합의를 보고싶다고 연락이 와서 만났습니다.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몰라 음성녹음을 켯습니다.상대방에게 당연히 동의 얻지 않았습니다.누구에게 들려줄 내용이 아니라 민사로 가거나하면 사용하려고녹음 한겁니다.지인은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하면 불법이라길래,법으로도 못 쓰이나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경찰관에게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인정한 대화내용이 녹음되었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재물손괴 이것도 합의를 보려고 했던 시도가 맞는건가요?저는 피해자입니다. 오토바이 및 자동차 손괴를 입었고그로인해 고소를 접수 헀습니다.한달정도 경과후 범인이 잡혔고 동네분이고 아버지와 아시는분이기도 합니다.제가 편한 마음으로 먼저 전화통화를 하였는데, 오히려 역신고한다고 하더군요.그래서 그러시라하고 끊엇습니다. 다음날 전화가와서 동네분인데좋게 끝내고 싶어서 연락 드렸다길래 만났습니다.만났더니 터무니없는 금액을 100만원을 제시하더라구요.오토바이 수리비 300만원,자동차 외판제외 내부 장비 100만원, 태블릿수리비 30만원휴업손해,정신적 보상 이런거 다 합쳐도 수리비 조차 안 주는 금액이더라구요.동네분이고 수리부분은 확실하게 하고 휴업손해는 조절해주겟다 라고 했는데도100만원 밖에 없으니 합의보자고 하더라구요.말도 안되는 금액이라 안 한다고 하고 자리 피했습니다.근데 오늘 동료가 그러더라구요. 그 사람은 어찌되었던 너랑 합의시도를 했고내가 거절한거다, 그 사람은 노력했다고 감형해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그 말 듣고 너무 억울한겁니다. 제가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상대방이 저 금액 다 합한거만큼 가져왔다면 제 입장에서 돈 욕심부리고 거절한거 맞을수도 있는데.수리비도 안되는 돈 가지고와서 합의보려고 한게..이런 말도 안되는 금액으로 와도 합의보려고 노력한거로 인정이 되나요?합의를 안 할 경우 보통 처벌은 어느정도 될까요?대화당시 이런적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구요. 초범인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