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로부터 복직 통보를 받을 경우 복직해야하나요?
출산 후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있습니다.
총 1년 기간 동안 휴직을 계획하고 있는데, 휴직 4개월 이후 회사로부터 복직을 해줄 것을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회사 일처리를 할 사람이 없다고 복직을 해야한다고 하고, 복직을 하지 않을 경우 퇴사처리를 하고 신규인원을 채용하겠다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규정상 육아휴직을 회사에서 임의로 조정 통보할 수 있는 것인가요?
복직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발생하게된다면 어떻게 조치하면 될런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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