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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그늘나비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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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후 복직할려고 하는데 인사과에 청원휴직통보받았습니다.

육아휴직후 복직할려고 하는데 인사과에 청원휴직통보받았습니다.

- 이유는 회사에 TO가 없다고합니다.

-회사의 규모는 중견기업입니다.

1. 청원휴직(무급휴가)을 통보 받았는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릅니다.

- 찾아보니 법적으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조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라고 하네요

또한 육아휴직이 끝나고 30일전에 권고사직을 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청원휴직 1달 지나고 권고사직을 받을 수도 있을거 같아 대비해야 할 거 같습니다.

아무래도 회사에서는 무급휴가로 질질 끌고 갈 거 같습니다.

질문1. 회사에서 청원휴직을 하라고 통보 받았는데 휴직 수당을 달라고 요청 할 수 있나요?

질문2. 청원휴가 1달이 지난 후 제가 회사에 근무하는 걸로 처리 되는 건가요?

질문3. 육아휴직사후지급은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면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청원휴가 1달이 근무기간에

속하게 되면 인정되는건가요?

질문4.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되는 건가요?

질문5. 육아휴직급여 받은거 돌려 줘야 하나요?

글이 두서가 없는데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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