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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숲새151
잘웃는숲새15124.02.15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상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복직 지원관련 문의사항 있어 글 남깁니다.

1. 직원의 육아휴직으로 인해 장기간 공백이 예상되어 대체인력(정규직)을 채용하여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음.

2. 육아휴직직원의 복직이 다가오나 대체인력으로 채용 된 직원 또한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이며.

3. 회사의 영업이 악화됨에 따라 같은부서의 TO를 더 추가 할 수 없는 상황으로

4. 같은 팀의 다른 다른 파트로 전환 복직을 고려하고 있는데요.(예약상담>세일즈)

육아휴직 자의 원직복직이 원칙인건 알고 있으나, 위와같은상황에서 회사의 영업악화와 담당업무의 TO가 없을 시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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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근로자가 전환복직에 동의한다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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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만약 대체인력을 육아휴직자의 원직에서 계속 사용하면서 육아휴직자를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는다면 정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경영난으로 인해 대체인력도 그만두게 하게 하고 육아휴직자를 원직에 복직시킬 수 없을 상황이라면 타 업무에 배치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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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근로자를 원래의 업무에 복귀시키는 것이 어려우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다른 업무로 복귀시켜도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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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과 같이 부득이한 사유로 종전 업무와 동일한 업무로 원직복직이 불가하다면, 휴직 전과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직시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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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복직 근로자에게 먼저 회사 상황을 설명하고

    그에 따른 양해 및 동의를 구한다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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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에게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상황이고 부당한 인사조치로 보기 어렵다면 임금이 같은 수준이라는 전제하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적분쟁이 있을 것을 대비하여 노무사에게 구체적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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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한 업무부서에 복귀가 어렵다면 임금수준이 같은 다른 부서로 복직을 시키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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