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보험 만료후 10일이 지나면어떻게되는건가요?
자동차보험 기한만료 후 10일전까지는 벌금12000원인가내야하잖아요?
그 10일이 지나고나면 어떻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차만 안끌고다니면 잡힐 일이 없으니 벌금이 더늘거나하진 않겠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되며, 10일이 초과되면 1일당 일정금애으로 추가 산정되어 추가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책임보험 미(지연)가입시 과태료부과 기준
책임보험(대인, 대물배상)을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한 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기준표>
자가용 승용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1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6,000원 추가 최고 900,000원 까지
영업용 및 건설기계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65,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0원 추가 최고 2,300,000원 까지
이륜차 : 미 가입 기간 10일 이내 9,000원
미 가입 기간 11일 이상 1일당 1,800원 추가 최고 300,000원 까지
책임보험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 과태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 부과됩니다.
중가산금 :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 경과 시 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60회(77%)까지 중가산하여 부과
중가산금 계산식 : 과태료 + 가산금 + 중가산금
가산금 = 체납액 × 0.05
중가산금 = 체납액 × 0.012 × 개월 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 손해 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보험 가입의 강제를 두고 있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의무)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의무 위반 과태료
-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제3항,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
1) 보험 계약기간 만료(해지)후 재계약을 하지 않은 차량
ㆍ보험 재 계약(갱신) 지연
ㆍ분납 계약후 분납보험료 미(지연) 납부
※ 보험개발원의 보험 미가입 자료 통보에 의거 미가입 기간 산정 과태료 부과
2) 가입의무 면제 (증빙서류 및 번호판 반납)
ㆍ해외근무 또는 해외유학 등 국외체류
ㆍ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운전 불가능
ㆍ현역입영 또는 수감
3) 기타
ㆍ도난차량 : 도난신고 확인서 제출 (신고시점 이후 고려)
ㆍ폐차장 입고차량 : 자동차 말소처리 될 때까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단순 폐차장 입고 차량은 보험가입 면제대상이 아님
[출처: 자동차 의무보험-은평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