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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혹은 설명의무 위반시 신고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환자에게 의료사고 혹은 설명의무 위반 사건이 발생한다면 이것에 대해서 환자는 언제언제까지 민사 혹은 형사를 신청해야한다... 이런 신고나 민사소송을 걸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설명의무위반으로인해 원치않는 진료행위를 받았고...생식기 쪽에 상처가 생겼었고 상태나...붓기는 이제 가라앉는 중입니다. 이후에 트라우마가 심하게 생겨서 상담을 다니고 있는데 아무래도 정신과 진료도 곧 보게 될 것같아서 정신과 진료까지 모두 끝나고 소장 제출하는게 나을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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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의료사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안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