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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24.04.03

모 보험회사에 상담을 통해 실비보험을 몇년전에 들었는데요

몇주전에 보험금 지급에 대해 관련 병원 영수증을 팩스로 보낸후 보험금 지급을 받았는데요

저는 보험 가입할때 보험사의 설명을 듣고 실제 든 비용에 대해 전액 환급을 해 준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실제 제가 제출한 영수 금액대비 턱 없이 지급되었네요.

해당 영수증은 몇몇 질환이 다른것도 있지만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네요

지급내역을 보면 약관상면책, 조정사유(하이코민주,아미노헥스주(비타민,영양제))해서 적혀져 있는데..

솔직히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왜? 실비 정산 영수금액만큼 지급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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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4.15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담시 자기부담금 등 보장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었을 것입니다.

    비급여주사에는 치료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허가된 약물로만 보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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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실제영수금액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통원치료시 100%보상은 없습니다 예전 1세대도 통원은 하루 공제금이 5000원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제등은 치료목적이 아니어서 보상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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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몇년도 가입하신 보험 이실까요?

    기본적으로 2009년도 1세대 계약만 자기부담금 없이

    100프로 보장형태 입니다.

    다만 영양제는 실손보험에서 처리되지 않는 사항으로

    제외되고 산정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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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병원비를 보상 하지는 않습니다.

    약관상 면책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고, 치료목적인 경우라고,

    병원별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급여는 80%, 비급여는 70%을 보장 합니다.

    비급여주사 같은 경우는 치료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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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몇주전이라면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비타민, 영양제 등은 비급여항목입니다.

    그래서 내가 낸 비용의 30%를 공제 후 보장을 해줍니다.

    만약 금액이 1만원 미만이라면 청구를 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구요.

    1만원 이상이라고 해도 생각하신 금액보다는 적을꺼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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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100%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자기부담금 제외후 지급처리 되는 상품입니다.

    - 고단위 영양제 등은 실손의료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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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가1세대~4세대 실비가 있는데 몇년전이면 실비자체에 본인부담금.공제굼액이 있어서 전액 보상을 해주진않아요..진료비상세내역을 봐야 알것같습니다..급여,비급여도 따져봐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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