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보험회사에 상담을 통해 실비보험을 몇년전에 들었는데요
몇주전에 보험금 지급에 대해 관련 병원 영수증을 팩스로 보낸후 보험금 지급을 받았는데요
저는 보험 가입할때 보험사의 설명을 듣고 실제 든 비용에 대해 전액 환급을 해 준다는 것으로 이해했는데..
실제 제가 제출한 영수 금액대비 턱 없이 지급되었네요.
해당 영수증은 몇몇 질환이 다른것도 있지만 뭐가 문제인지 잘 모르겠네요
지급내역을 보면 약관상면책, 조정사유(하이코민주,아미노헥스주(비타민,영양제))해서 적혀져 있는데..
솔직히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왜? 실비 정산 영수금액만큼 지급되지 않는지 모르겠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담시 자기부담금 등 보장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었을 것입니다.
비급여주사에는 치료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허가된 약물로만 보상을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실제영수금액에서 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통원치료시 100%보상은 없습니다 예전 1세대도 통원은 하루 공제금이 5000원 있습니다 그리고 영양제등은 치료목적이 아니어서 보상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몇년도 가입하신 보험 이실까요?
기본적으로 2009년도 1세대 계약만 자기부담금 없이
100프로 보장형태 입니다.
다만 영양제는 실손보험에서 처리되지 않는 사항으로
제외되고 산정된겁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병원비를 보상 하지는 않습니다.
약관상 면책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고, 치료목적인 경우라고,
병원별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급여는 80%, 비급여는 70%을 보장 합니다.
비급여주사 같은 경우는 치료목적이 명확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몇주전이라면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가입을 하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비타민, 영양제 등은 비급여항목입니다.
그래서 내가 낸 비용의 30%를 공제 후 보장을 해줍니다.
만약 금액이 1만원 미만이라면 청구를 해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구요.
1만원 이상이라고 해도 생각하신 금액보다는 적을꺼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실손의료비는 100%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자기부담금 제외후 지급처리 되는 상품입니다.
- 고단위 영양제 등은 실손의료비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기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가1세대~4세대 실비가 있는데 몇년전이면 실비자체에 본인부담금.공제굼액이 있어서 전액 보상을 해주진않아요..진료비상세내역을 봐야 알것같습니다..급여,비급여도 따져봐야하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