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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올빼미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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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정발행시 가산세여부 문의드립니다.

7월 28일날 40만원 계산서 발행

8월 12일에 계산서 사업자번호 수정발행해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사업자번호 수정하는 경우

8월 10일 지났기때문에 가산세가 붙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초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했으므로 수정발행한다면 가산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기재하신 내용이라면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8월 자로 신규로 발급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