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태종 때, 호패법 폐지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폐지할만한 부작용이 있었던것인지?
태종 때 신분을 구분하고 신분 사칭 방지, 인구수 조사를 위해 호패법을 시행하였는데 그 이후 폐지하였다가 세종 때 다시 부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패법이란게 상기와 같이 많은 장점이 있었을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갑자기 호패법을 폐지한 이유는 뭔가요? 폐지까지 할 정도로 다른 부작용이 있었던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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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호패법의 취지는 백성들의 거주 안전을 도모하고 국가 입장에서는 징세를 안정적으로 취해 국가와 백성의 살을 둘 다 이롭게 하자는 취지 였을 것 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 이나 병자호란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백성들은 살고 있는 곳에서 더이상 살기가 힘들어져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옮겨 다니며 생활을 할 수 밖에 없었는데 이런 백성들의 거주의 자유를 법으로 막는 셈이나 다름 없었던 것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 살다가 부산으로 이사가면 부산에서 이전 신고만 하면 되는데 당시에는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방식이다 보니 백성 입장에서는 여간 불편하고 불합리한 제도 였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