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을 아파서 3일 미출석 했는데요.
학원을 아파서 3일 미출석 했는데요.
연장수업이나 학원비 날짜가 3일 뒤로 미뤄진다든지 하는 학원 수칙이 반드시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3일을 그냥 손해봐야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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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아파서 학원에 가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연장수업을 하거나 다음 결제가 3일뒤로 미루어진다는 등의 학원수칙이 법적으로 반드시 있어야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