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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키위62
도덕적인키위6223.11.1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세입자가 늦게 구해져서 12월 말이나 들어와서 그때 돈을 받을 수 있을거 같아요

임대인과 전세 계약 종료일은 11월 초로 지난 상황이고

그날 전세금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 서 임차권등기 신청을 고민 중인데 돈 받기 전까지는 퇴거는 안 할 예정입니딘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은 계약 만료 즉시 신청해야 되나요?

계약 연장 의사는 거절 했고 전세금 반환보험 가입자입니다

즉시 신청 안하면 생기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계약 종료후 후순위가 된다던지... 대출이 가능하다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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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때, 세입자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격이 갖춰집니다.

    우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하고, 다음으로는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면, 해당 주택이 소재한 관할 법원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등재되기 전에 점유지를 이탈한다면 대항력은 상실됨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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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은 계약 만료 즉시 신청해야 되나요?

    ==> 질문자님의 선택에 따라 즉시 신청도 가능합니다.

    계약 연장 의사는 거절 했고 전세금 반환보험 가입자입니다

    즉시 신청 안하면 생기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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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만기 한달지나서 신청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내용증명보내고 임차권 등기명령신청해서 판결나면 그때 집을 비워주늘 날부터 법정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임차인이 12월말에 들어온다는것은 이미 계약을 하셨다는거네요

    확실히 했는지보고 계약금 10%을 요청해보세요

    확실하다면 믿고 기다리시는것이 어떠실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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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퇴거를 하지않으시면 임대차등기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임대차등기는 보증금을 못받고 이사나갈때 대항력을 유지시키는 행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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