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늦게 구해져서 12월 말이나 들어와서 그때 돈을 받을 수 있을거 같아요
임대인과 전세 계약 종료일은 11월 초로 지난 상황이고
그날 전세금을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 서 임차권등기 신청을 고민 중인데 돈 받기 전까지는 퇴거는 안 할 예정입니딘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은 계약 만료 즉시 신청해야 되나요?
계약 연장 의사는 거절 했고 전세금 반환보험 가입자입니다
즉시 신청 안하면 생기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계약 종료후 후순위가 된다던지... 대출이 가능하다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