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한달이상 소요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임대인은 세입자가 들어와야 전세금을 돌려 줄 수 있다고 단호하게 답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11월15일이 만료인데 그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