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제되는 등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서
원칙적으로 기간만료 전에는 신청해도 인정이 안될것입니다.
보통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후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1주일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 명령이 임대인에게도 통지가 되어야 등기가 가능했는데
이를 고의적으로 송달받지 않을 경우는 공시송달을 거쳐야 하는 등으로
등기될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어서 한달까지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법률이 개정되어서 임대인에게 통지가 되지 않더라도
곧바로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후 실제로 등기가 이루어지기까지의 기간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최근에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해본 결과로는 10일 이내에
등기까지 완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