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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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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며 , 사업자 인데 실업급여 받을수있는 여부와 청년창업소득세감면 문의

안녕하세요.

직장 23개월째 다니며 , 개인사업자로(통신판매업)하고있는 투잡러 입니다.

이번에 직장에서 계약이 만료되어서 이번달까지만 하고 나가게 되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면 사업자 휴업등록을 하게되면 실업급여를 수급받을수 있는지

2. 제가 사업자로 청년창업소득세감면을 받고있는데,,

휴업시 (6개월정도) 실업급여 전부 탄후에 사업을 재개하게 된다면 청년창업소득세감면 계속 적용 받을수 있는지

위 두가지 사항이 궁금합니다.

세무고수님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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