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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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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각은 법적으로 과태료 처분만 가능한건가요?

산불로 시끄러운 와중에

오늘도 불법소각을 하다가 산불을 낸 사람이 있더라구요

소각자체가 불법인데 소각에 대한 법적 처벌은 과태료만 나가는 건가요?

벌금형이나 징역형같은 형벌은 부과할 수 없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실화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형법상 1천 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또한 만약 중과실로 인한 경우라면 3년 이하 금고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 제170조(실화) ① 과실로 제164조 또는 제165조에 기재한 물건 또는 타인 소유인 제166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운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과실로 자기 소유인 제166조의 물건 또는 제167조에 기재한 물건을 불태워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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