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실수(과실)로 산불을 내게 된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에서는 형법상 실화죄처럼 과실로 산림을 태운 경우에도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관련법령
산림보호법
제53조(벌칙) ① 산림보호구역 또는 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②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16. 12. 27.>
③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④ 제3항의 경우 불이 타인의 산림에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⑤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7.>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6.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