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등록 사채업자 불법추심 해당 하는지
등록없는 사채업자에게 2천만원을 빌려 천만원이상
갚은 상태 입니다
빌린건 시간이 좀 오래 됐지만 조금씩 여유 되는데로
갚아가는 중 입니다
두번에 나눠 2천을 빌렸는데
1천만원을 처음 빌릴당시 선이자와 원금130만원을
때고 870만원 입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홍삼원액도 강매 받았구요
제가 처음엔 잘갚아 가던중 코로나가 유행 하면서 수입이 줄기시작해 하던일을 그만두게 되고
다달이 갚아 나가기 버거워 막노동 음식배달까지 하게되였고
배달도중 사고로 병원신세를 1년가량 하면서 윌상환 능력이 힘들어 사채업자에게 여유를 달라 했으나
지속적인 문자와 아이혼자 집에 있을때 집까지 찾아와
문을 크게두드리고 종이이 글씨를 써서 현관문에 붙여
놓고 가는등 변제일이 늦어지면 부득이 집으로 찾아 가겠다고 문자를 보냅니다
아이가 모르는 사람이 와서 크게 문두드리고 해서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대여금 불이행 판결문 받았다고
판결문 받은걸 문에 붙혀두고 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불법추심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구요
대처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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