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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산양67

검붉은산양67

무등록 사채업자 불법추심 해당 하는지

등록없는 사채업자에게 2천만원을 빌려 천만원이상
갚은 상태 입니다
빌린건 시간이 좀 오래 됐지만 조금씩 여유 되는데로
갚아가는 중 입니다
두번에 나눠 2천을 빌렸는데
1천만원을 처음 빌릴당시 선이자와 원금130만원을
때고 870만원 입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홍삼원액도 강매 받았구요
제가 처음엔 잘갚아 가던중 코로나가 유행 하면서 수입이 줄기시작해 하던일을 그만두게 되고
다달이 갚아 나가기 버거워 막노동 음식배달까지 하게되였고
배달도중 사고로 병원신세를 1년가량 하면서 윌상환 능력이 힘들어 사채업자에게 여유를 달라 했으나
지속적인 문자와 아이혼자 집에 있을때 집까지 찾아와
문을 크게두드리고 종이이 글씨를 써서 현관문에 붙여
놓고 가는등 변제일이 늦어지면 부득이 집으로 찾아 가겠다고 문자를 보냅니다
아이가 모르는 사람이 와서 크게 문두드리고 해서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대여금 불이행 판결문 받았다고
판결문 받은걸 문에 붙혀두고 가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불법추심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하구요
대처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래 법 조항을 참고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