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
요즘 티비에 음주운전 및 보복운전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하는데 음주운전을 하고 적발시 벌금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처리도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근사한침팬지149입니다.
음주운전은 윤창호 법의 개정 이후 형량이 매우 엄중해짐으로 초범일지라도 형사처벌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 받습니다.
0.03% ~ 0.08%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0.08% ~ 0.2% : 1~2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0.2% 이상 에 포함된다면 2~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2,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때 만일 사고나 다른 범죄가 경합된 경우라면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짐으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울퉁불퉁우람한침펜치58입니다.
혈중알콜놀도 0.03% ~0.08% 미만은 운전정지와 함께 500만원이하벌금
0.08 이상일경우 운전면허 취소 500만원이상 벌금 받게 되며, 과거 위반횟수와 대물사고/대인사고/뺑소니 동반여부에 따라 처벌수위가 가중됩니다.
보험처리는 안되구요
안녕하세요. 고상한호아친123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0.03% ~ 0.08%미만 이면 운전면허 정기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와 500만원 이상의 벌금이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