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사한침팬지149입니다.
음주운전은 윤창호 법의 개정 이후 형량이 매우 엄중해짐으로 초범일지라도 형사처벌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처벌 받습니다.
0.03% ~ 0.08%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0.08% ~ 0.2% : 1~2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0.2% 이상 에 포함된다면 2~5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2,0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이때 만일 사고나 다른 범죄가 경합된 경우라면 더욱 엄중한 처벌이 내려짐으로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