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입사하여 지분을 증여받았습니다. 징여세는 납부하였습니다.
총 발행주식 11600주에서 3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회사가치 20억에 전량 매각한다면
양도세가 어느정도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당시 신고가액이 곧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가 - 취득가 - 250만원) x 양도소득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대주주 + 비중소기업 + 1년미만 보유 : 30%,
2) 대주주 + 위 이외의 경우 : 과세표준 3억 이하분 20%, 3억 초과분 25%
3) 대주주 이외 : 20% (중소기업의 경우 1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