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당사자가 아무런 의사 표명없이 전세기한 만료가 되면 그냥 자동 연장, 즉 묵시적 갱신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두로 계약의 변경을 통지하였으므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두로 인상에 합의가 되었으면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 입니다.
금액의 변동이 있으므로 이것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서에 부기하거나 계약서를 재작성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계약서의 작성은 권리분석을 통해 새로 작성 및 확정일자 받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