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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왕나비15
떳떳한왕나비1522.05.23

계약갱신 청구권 - 한달뒤 완료인데 집주인이 아무말이 없으면 ?

한달뒤가 전세 만기인데요

집주인이 구두로 5%올리는 대신 전세보증금 그대로에 월세 7만원 정도 내는 걸로 했음 한다고 말을 했었는데

계약서 언제 쓰자는 말도 없고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만약 이대로 임차인으로서 가만 있으면 묵시적 자동 연장인가요?

아님 저희도 문자로라도 전세 재계약 하겠다고 문자를 남겨놓을 의무가 있는 건지요?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 표명없이 가만 있고 주인도 가만있다가 전세기한 만료가 되면 그냥 자동 연장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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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서로 계약갱신 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다면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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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당사자가 아무런 의사 표명없이 전세기한 만료가 되면 그냥 자동 연장, 즉 묵시적 갱신 된 것입니다

    그런데 구두로 계약의 변경을 통지하였으므로 묵시적 갱신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두로 인상에 합의가 되었으면 새로운 조건으로 계약이 연장된 것 입니다.

    금액의 변동이 있으므로 이것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약서에 부기하거나 계약서를 재작성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계약서의 작성은 권리분석을 통해 새로 작성 및 확정일자 받거나 기존 계약을 유지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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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은 아무런 통보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가 없을때에 한합니다. 보증금은 그대로고 월세7만원을 올린다고 서로 협의를 했기에 묵시적갱신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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