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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송통관을 할 때 사업자통관부호로 통관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요

해외에서 특송물품을 들여올 때, 개인통관부호가 아니라 사업자통관부호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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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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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사업자통관을 진행하는 경우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상업적 목적의 물품 수입에 해당하거나 그 외 개인이 아닌 사업자가 주체가 되어 해당 물품을 자가소비 하거나 필요로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업자통관은 말그대로 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통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에 따라 관세의 면제나 수입요건의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이러한 목적이 아니라 사업상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특송을 활용하더라도 사업자통관으로서 일반수입통관절차를 거쳐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 배제 대상으로서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용 물품을 특송으로 수입하였을 때는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품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주류·담배류

    8.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12.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이 아니라 사업자의 상업적인 목적이나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통관부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간이통관으로 신고가 변경되며, 이에 따라 보통은 물품가격의 약 20%의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여 개인의 통관고유부호로 통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는 관세법상 위반이기에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표와 같이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 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해외 특송물품의 구매시 국내판매 또는 사업에 사용하는 물품의 수입신고시에는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통관하여야 합니다.


    직접 관세청 유니패스 통해 신청 또는 관세사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사용하여 개인명의로 통관을 주로 진행하지만,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매입증빙 및 수입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등의 목적으로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