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통관을 할 때 사업자통관부호로 통관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요
해외에서 특송물품을 들여올 때, 개인통관부호가 아니라 사업자통관부호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사업자통관을 진행하는 경우는 해당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구매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상업적 목적의 물품 수입에 해당하거나 그 외 개인이 아닌 사업자가 주체가 되어 해당 물품을 자가소비 하거나 필요로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사업자통관은 말그대로 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통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자가사용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에 따라 관세의 면제나 수입요건의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다만, 이러한 목적이 아니라 사업상의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특송을 활용하더라도 사업자통관으로서 일반수입통관절차를 거쳐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 배제 대상으로서 자가사용이 아닌 판매용 물품을 특송으로 수입하였을 때는 일반수입신고가 필요합니다.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표와 같은 배제대상 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의약품
한약재
야생동물 관련 제품
농림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건강기능식품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식품류·주류·담배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태반함유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적재화물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물품수신인 성명.물품수신인 식별부호.거래코드.공급망 정보.물품수신인 주소.물품수신인 전화번호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 등 목록통관이 타당하지 않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간단하게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이 아니라 사업자의 상업적인 목적이나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통관부호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간이통관으로 신고가 변경되며, 이에 따라 보통은 물품가격의 약 20%의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여 개인의 통관고유부호로 통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는 관세법상 위반이기에 사업의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라면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이 되고 물품가격이 미화150불 이하인 경우(미국발 물품 여부 불문) 감면신청을 받아 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소액면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표와 같이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검역대상 물품 등은 목록통관이 배제되고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 특송물품의 구매시 국내판매 또는 사업에 사용하는 물품의 수입신고시에는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통관하여야 합니다.
직접 관세청 유니패스 통해 신청 또는 관세사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라면 소액물품 등의 면세를 적용받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사용하여 개인명의로 통관을 주로 진행하지만, 판매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매입증빙 및 수입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등의 목적으로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