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의 품목 업태가 어떤종류가 있어요?
해외화물을 다른 한국회사랑 거래를 하고 싶은데 무슨종류의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지를 너무 궁굼해요
그리고 무슨인증을 심청하는지도 궁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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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외 화물을 다른 한국 회사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무역업은 수출과 수입을 모두 포함하는 업종으로, 해외에서 화물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국내에서 생산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역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의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함께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관세사를 통해 수입신고를 대행하거나, 직접 수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화물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의 관련 기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수입신고를 하고,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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