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취득세 절세방법이 궁금해요
시가 17억원정도의 주택을(상가없이 모두 원룸,투룸으로 된 주택입니다) 부모님이 공동명의로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명의 부분을 자식들에게 상속하려고 합니다.
첫째와 둘째는 무주택자이고
셋째는 종부세를 내는 집을 공동명의로 한채 소유중
넷째는 공시시가 2억5천 정도의 지방아파트를 1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50퍼센트로 봤을때, 어머님이 2퍼센트, 네명이 12퍼센트의 같은비율로 받으려고 합니다. (2+48=50)
상속세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고 상속 취득세는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상속시 아버지 명의의 부분을 공시시가로 잡고 해야하는지 아님 시가로 해서 상속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수도 있을까요? 또..상속취득세는 한번에 그냥 총 금액만 나오나요? 아님 개인에게 따로 부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