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취득세 절세방법이 궁금해요

2021. 07. 18. 18:16

시가 17억원정도의 주택을(상가없이 모두 원룸,투룸으로 된 주택입니다) 부모님이 공동명의로 가지고 계십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명의 부분을 자식들에게 상속하려고 합니다.

첫째와 둘째는 무주택자이고

셋째는 종부세를 내는 집을 공동명의로 한채 소유중

넷째는 공시시가 2억5천 정도의 지방아파트를 1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50퍼센트로 봤을때, 어머님이 2퍼센트, 네명이 12퍼센트의 같은비율로 받으려고 합니다. (2+48=50)

상속세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고 상속 취득세는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상속시 아버지 명의의 부분을 공시시가로 잡고 해야하는지 아님 시가로 해서 상속받아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알수도 있을까요? 또..상속취득세는 한번에 그냥 총 금액만 나오나요? 아님 개인에게 따로 부과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상속취득세 절세의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부담하고 있는 채무는 제외되는것입니다. 즉 상기 재산 내용으로 신고한내 자진신고하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추가로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을 시가로 신고하면 차후 양도할때 취득금액이 되어 절세가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취득세는 공시가액으로 과세하고 세대원 전부가 무주택인자가 상속받으면 감면 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9.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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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배우자공제 5억, 일괄공제 5억을 적용한다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2. 상속재산의 취득세율은 2.8%입니다. 실제 취득한 가액인 시가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정부에서 고지하는 세금이 아니고, 재산의 취득자가 상속등기를 할 때 직접 신고 및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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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을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시가표준액(기준시가)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봅니다. 취득 당시 한번 납부하시면 되고 과세표준과 세율이 확정되어있기때문에 별도의 절세방법은 찾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취득세를 2% 감면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1. 07. 19.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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