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룰 하는데 알바비를 사장님이 지급하지 못하는 여건일때
알바를 하고 있는데 사장님이 신용 불량자여서 자식의 이름으로 사업을하고있는데 따로 계좌번호도 물어보지않고 급여날짜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일은 좀했는데 저번주부터 1주일 쉰다고 합니다 다쉬고 출근하지말라고하면 일한돈은 몇일내로 입금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근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재직시에는 매월 정해진 날을 정하여 전액 금전으로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의 경우 그 날짜를 정해서 지급을 했어야 합니다.
출근을 더이상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을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만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론기준법은 제36조(금품 청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를 제공한 질문자분이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질문자분과 별도 합의가 없는한 질문자분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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