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더라고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알바를 구인할때의 채용공고와 주고 받은 문자나 카톡등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14일이 지나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일 근로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로 임금체불과 함께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처리일자에 따라 금품청산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없었다면 전체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급여 14일 이내에만 지급되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근로자에게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한 날부터 14일 이내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도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더라도 카톡, 문자, 전화 등을 토대로 근로가 입증되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 시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시 임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보통은 퇴사시 지급하는 것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 지급하지 아니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노동청 조사 과정에서 증명 방법 등의 안내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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