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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20.01.15

만약 재혼을 했는데 배우자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법인 근로자 중 재혼을 한 근로자가 있고,

그 근로자가 재혼한 배우자에게 자녀(만 8세 이하)가 있지만,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임에도,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에 대해, 상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법인에 신청할 경우,

법인은 육아휴직을 승인해 줘야 하는건가요??

지금까지 주민등록등본 상 정보를 토대로 많은 업무를 처리해 왔는데,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로 등재되어 있지 않고,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음에도 육아휴직을 승인해 줘야 하는건지 매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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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 하여야 합니다.

    육아휴직은 자녀를 양육하기위한 휴직제도이기에 록 재혼한 근로자가 가족관계 증명서의 부모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자녀(주민등록상 동거)의 양육에 기여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 -602, 2019.2.7. 참조).

    그리고 참고로 현행법상 아직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함)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

    •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을 포함)을 하고 있는 근로자

    허나 2020년 2월부터는 같은 영유아에 대해서도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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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한 휴직제도이므로 재혼한 근로자가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자녀의 양육에 기여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602,2019.02.0.7.) 배우자 자녀의 양육에 기여하고 있는 지 여부는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할 수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와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항제4호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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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은 가족관계증명서 상에 부모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허용하여야 하며, 육아휴직급여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와 관련한 행정해석이 있어 첨부합니다(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602).

    ■ 질 의

    1.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

    2. 재혼한 근로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의 자녀(주민등록상 동거)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1.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2.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한 휴직제도이므로 재혼한 근로자가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자녀의 양육에 기여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602, 2019.02.0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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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혼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로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462, 회시일자 : 2014-02-13]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근로자에게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 친모는 비록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지만, 재혼한 근로자는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재혼한 근로자는 별도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므로 동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도 수급 가능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602, 회시일자 : 2019-02-07]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한 휴직제도이므로 재혼한 근로자가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자녀의 양육에 기여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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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한 휴직제도이므로, 재혼한 근로자가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하더라도 배우자 자녀의 양육에 기여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설령 재혼관계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관련 행정해석 >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한 휴직제도이므로 재혼한 근로자가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자녀의 양육에 기여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602, 2019. 2. 7.)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 근로자가 육아휴직의 법적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승인하셔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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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육아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을 미사용한 근로자가 재혼하여 양육하는 배우자의 자녀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재혼한 근로자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한 바 없으므로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로 등재 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승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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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유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행정해석에 따르면, 부모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자녀 양육에 기여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한 휴직제도이므로 재혼한 근로자가 가족관계 증명서의 부모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자녀의 양육에 기여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 -602, 20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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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을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재혼한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설령 재혼관계에서 어느 일방이 자녀의 부모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육아휴직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또한

    "육아휴직은 자녀의 양육을 위한 휴직제도이므로 재혼한 근로자가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로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배우자 자녀의 양육에 기여하고 있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성고용정책과-602, 2019. 2. 7.)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거나,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라는 사유가 없다면

    육아휴직 신청 시 사업주는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2020. 2. 28. 부터는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부부 동시 육아휴직 사용 가능).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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