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관련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법에 근거 문의드립니다.
2월에 자녀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남자인데요. 자녀출산시 남자도 육아휴직을 쓴다고 통보하면 쓸수있는 구조인가요?
현재 배우자는 육아휴직을 쓴 상태입니다. 배우자가 육휴를 쓴상태에서 남자도 육아휴직을 강제해서 쓸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회사와 조율이 되야 쓸수있는 건가요? 아니면 근로자가 원할때 육아휴직을 청구할수있게 되어있는건가요?
회사에서 안된다고 했지만, 근로자가 1년 육아휴직을 쓸수있는 구조인지, 아니면 합의가 되어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더구나 팀원이 적어서 육휴를 쓸수없는구조인데..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육휴가 근로자의 권리인지, 아니면 회사와 합의를 해야만 쓸수있는것인지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