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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혁신적인사과
보통은혁신적인사과

안녕하세요 알바 시급에 대해 문의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일한 곳에서 돈을 적게 받은거 같아

이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취를 하고 싶어 여기에 질문 글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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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년도 3월 4일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어 5월 5일까지 일하게 되었습니다.

3월 4일부터 31일까지는 구두로 합의한 시급 받으며 문제없이 잘 다녔습니다.

(시간당 11000원 주휴는 없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지 않았어서 큰 문제 없었음, 수습기간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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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근로계약서 작성이 없다는 점과

요식업임에도 보건증 제출이 없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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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는 반직원이라는 직급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150만원을 받고 정해진 스케줄 대로(140시간 50분) 일하기로 했었는데

제가 근무했던 시간은 총 150시간 50분입니다. (4/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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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으로 최저시급은 9,860원이고

최저기준으로 주휴포함 시급이 11,832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금액은 150만원으로 3.3%를 떼서 1,450,50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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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기준으로 주휴포함한 시급으로 계산을 해보면 총 1,784,660원이 나오는데

3.3%의 세금을 공제하면 1,725,766원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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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5,766원 - 1,450,500원 = 275,266원

약 28만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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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구두로 협의한 사항과는 다르게 추가 근무시간이 늘어가고

(늘어난 추가근무시간을 포함한 시간이 150시간 50분, 원래 제가 생각했던 근무시간은 140시간 50분,

사장님이 협의가 안됐으며 책임이 없으시다고 주장하시는 시간은 36시간 50분 입니다.

따라서 사장님께서는 114시간만 월급으로 쳐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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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제가 출근하시는 시간을 알고는 계셨지만

합의되지 않은 시간이였기에 값을 쳐줄 수 없다고

그 시간에 불러낸 매니저님을 언급하며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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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3시에 합의를 했으나, 11시에 필요하다는 매니저님의 말을 사장님이 계신 자리에서 함

이후에 사장님의 부정적인 의사표현 일절 없었음, 11시에 계속 출근해도 사장님께서 출근시간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었음, 합의되지 않았다고 하시면서 일은 계속 시키심, 사장님 입장에서는

돈 안받고 일하니까 밥이나 음료수 같은 것들로 챙겨주셨다고 주장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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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5월로 넘어오면서 바뀐 것들은 없었습니다.

(근무시간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거나 최저시급이라도 맞춰지거나 하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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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근무했던 시간은 총 32시간 입니다. (5/1~5/5)

추가 근무시간은 3시간 30분이였고,

사장님께서 합의되지 않았다고 하시는 시간은 10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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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기준으로 주휴포함한 시급으로 계산을 해보면 총 378,624원이며,

세금을 공제한 시급은 366,129원입니다.

제가 실제로 받은 금액은 241,75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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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129원 - 241,750원 = 124,379원

약 12만원 가량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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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계약서 작성 X ( 작성하지 않은 것을 알고 계셨고, 이것에 대해서 여쭤보니 귀찮다하심 )

    → 이 부분에 관련해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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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추가 근무에 대한 수당 미지급 ( 사장님은 강요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일했으니 사장님께선 책임이 없다하심, 그렇다고 원래 정해진 시간대로 근무하면 다른 근무자들과 차별대우 하실 것이라고 협박함 )

    → 추가 근무등을 통해 일 단위 법정 근로 시간인 8시간을 초과한적이 4월 기준 7번,

    5월 기준 2번이고, 주 단위로는 40시간을 초과한 적이 4,5월에 총 3번 있습니다.

    공휴일이 아닌 휴일 또는 주말 근로 기준으로 8시간 초과근무시 통상 임금의 200% 지급,

    주 40시간 초과근무시 통상 임금의 150%던데 제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 사장님 포함 최소 5명인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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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제로 일한 근무시간과 급여를 대조해보면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 ( 알바생때는 11,000원에 합의봤으나, 반직원이라는 직급이 되고 근무시간이 급격히 늘며 최저시급도 못받는 수준이 됨 )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에 따라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라는 조항이 있던데 사장님께서 제가 근로했던 시간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근무했던 시간에 대해 돈을 줄 수 없다 하셨어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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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한다는데

    제가 불이익 받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사장님께서 불이익을 받으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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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이 이외에도 다른 불합리한 부분들이나 보상 받거나 신고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알려주세요ㅠㅠ

    (금액적으로 계산된 부분같은 것들도 써주신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참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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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총 40만원 가량의 손해를 봤는데 돌려받을 수는 있는지

아니면 혹시 제가 잘못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싶기도 합니다.

만약 잘못된 것이라면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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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손익을 따졌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더 적게 받고 일할 생각만 있었는데

마냥 가족처럼 생각했다가 급여는 정해져 있는데 점점 근로 시간만 늘어나

얘기를 꺼냈던 것이 이런 파장을 불러올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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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본인께서는 일을 강요한 적이 없고 정해진 시간에 가도 된다,

근데 그러면 다른 근로자들과는 다른 대우, 차별되게 행동할거다 라는 협박을 듣자마자

이 일은 계산적으로 하나하나 따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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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최저임금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하고, 4대보험 미가입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회사의 임금체불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