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임금 관련문제 도와주세요
시급은 최저시급으로하고 주휴수당 야근수당을 해준다고했습니다. (연장수당은 없다하며 휴게시간없이 쭉합니다)
5월 3일 21~02 시 근무
5월 4일 10~12시 교육(근무시간으로 쳐준다고했음)
5월 4일 21~07시 근무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였으나 아직 준비가 안됐다하며 미루고 처음 얘기했던 조건과 달라 그만두려합니다
임금 계산하여 도와주셨으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3일 21~02 시 근무
시급×(5+4×0.5)
5월 4일 10~12시 교육
시급×2
5월 4일 21~07시 근무
시급×(10+2×0.5+8×0.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한다면
5월 3일 : 1시간 x 9,620원 + 4시간 x 9,620원 x 1.5배로 계산하여 67,340원
5월 4일(교육) : 2시간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19,240원
5월 4일 : 기본 10시간 x 9,620원 + 야간 8시간 x 9,620원 x 0.5 + 연장 2시간 x 9,620원 x 0.5로 계산하여 144,300원
위의 굵은 글씨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틀만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5시간+2시간+10시간+연장 2시간*0.5+야간 12시간*0.5)*9,620원= 230,880원(세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급여는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약 240,500원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월 3일 21~02 시 근무
> 총 5시간 근무 + 4시간은 야간수당
총 7시간 분 급여
5월 4일 10~12시 교육(근무시간으로 쳐준다고했음)
> 총 2시간 급여
5월 4일 21~07시 근무
> 총 10시간 근무 + 8시간은 야간수당 + 2시간 연장수당
총 8+4+3 = 15시간 급여
총 24시간분 급여 = 230,880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3일 (5+4*0.5)*9620
5월 4일 (2+10+9*0.5+4*0.5)*9620
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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