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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중식
알중식23.05.04

아르바이트 임금 관련문제 도와주세요

시급은 최저시급으로하고 주휴수당 야근수당을 해준다고했습니다. (연장수당은 없다하며 휴게시간없이 쭉합니다)


5월 3일 21~02 시 근무

5월 4일 10~12시 교육(근무시간으로 쳐준다고했음)

5월 4일 21~07시 근무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였으나 아직 준비가 안됐다하며 미루고 처음 얘기했던 조건과 달라 그만두려합니다

임금 계산하여 도와주셨으면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3일 21~02 시 근무

    시급×(5+4×0.5)

    5월 4일 10~12시 교육

    시급×2

    5월 4일 21~07시 근무

    시급×(10+2×0.5+8×0.5)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으로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한다면

    5월 3일 : 1시간 x 9,620원 + 4시간 x 9,620원 x 1.5배로 계산하여 67,340원

    5월 4일(교육) : 2시간 x 9,620원으로 계산하여 19,240원

    5월 4일 : 기본 10시간 x 9,620원 + 야간 8시간 x 9,620원 x 0.5 + 연장 2시간 x 9,620원 x 0.5로 계산하여 144,300원

    위의 굵은 글씨를 모두 합산한 금액을 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틀만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5시간+2시간+10시간+연장 2시간*0.5+야간 12시간*0.5)*9,620원= 230,880원(세전)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급여는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약 240,500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월 3일 21~02 시 근무

    > 총 5시간 근무 + 4시간은 야간수당

    총 7시간 분 급여

    5월 4일 10~12시 교육(근무시간으로 쳐준다고했음)

    > 총 2시간 급여

    5월 4일 21~07시 근무

    > 총 10시간 근무 + 8시간은 야간수당 + 2시간 연장수당

    총 8+4+3 = 15시간 급여

    총 24시간분 급여 = 230,880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월 3일 (5+4*0.5)*9620

    5월 4일 (2+10+9*0.5+4*0.5)*9620

    로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