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소탈한곰36
소탈한곰3622.10.04

처음부터 계약할 때 주휴수당,등은 말이 없이 했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최저시급을 받는 알바생인 돼요

최저시급으로 근무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계약할 때 주휴수당이나 월차수수당, 야간 수당, 주말 특근 수당, 등

이런 계약 조건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근무를 하다 보면 시간 외 근무, 주말 짧은 시간 근무, 그리고 매 달 결석하지 않고 매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그 동안 받지 못했던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연차수당(말씀하신 월차는 폐지되고 연차만 남아있습니다.), 야간수당, 주말수당 등은

    법상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이므로, 근로계약 당시 말이 없었다고 해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분까지만 지급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