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다만,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세한도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술 : 2병(합산 2L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2.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ml, 기타유형 110g),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
3. 향수 : 60ml
입국장면세점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입국장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 구매 시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참고로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외국 등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