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장 면세점 면세 범위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시 면세 범위가 800달러이하 라고 하는데 그럼 물품의 총 합인건지
아니면 품목 마다 800달러만 안넘으면 신고를 안해도 되는건지 궁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우선 여행자휴대품 면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는 품목마다 800달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해외 또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총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총 물품 구매 가액이 800달러가 초과된다면 800달러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여행자휴대품 간이세율이 적용되어 관부가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1인당 휴대품 면세범위 (과세대상 : 해외(국내외 면세점포함)에서 취득(구입, 기증 선물 포함)한 물품)
술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60ml
담배 200개피
기타 합계 800불 이하의 물품
다만, 농림축산물, 한약재 등은 10만원이하로 한정하며, 품목별로 수량 또는 중량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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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여행자 1인당 면세범위는 800달러입니다. 해당 면세범위는 1인이 구매하는 물품의 총 합계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여행자 한명이 구매한 물품이 A - 400달러, B - 600달러, C - 200달러인 경우, 총 금액이 1,200달러이므로 800달러를 초과한 400달러에 대해서 관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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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는 여행자 1명이 국내에 세금 없이 들여올 수 있는 휴대품의 한도로서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 800달러 이하입니다.
다만,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면세한도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술 : 2병(합산 2L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
2.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권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용액 20ml, 기타유형 110g), 그 밖의 담배는 250g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하는 경우 한 종류에 한정해 면세)
3. 향수 : 60ml
입국장면세점의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입국장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제품 구매 시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참고로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과 외국 등에서 구매한 물품 전체를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규정에 따라 미화 800달러까지 관세를 면제하며, 이는 물품 가격의 총합계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어느상황이든 신고의무가 존재하였으나 2023년 5월 1일부터 면세 범위 이내의 물품을 해외에서 들여오는 해외 입국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도록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3/03/29/3ZKP4KUJTJENFHE7E2EO2JE4G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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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에는 품목군별로 면세가 되며, 일반물품들은 모두 합계가 800불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별도로 과세되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술(2병, 2리터, 400불이하)
- 향수 (60ml 이하)
- 담배 200개비 이하
- 기타물품 800불 이하
* 상기 면세범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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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여행자휴대품의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이며,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총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 향수 60ml(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함)까지 면세 가능합니다.
물품의 총합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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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입국장면세점에서 면세품 1. 가방 100불, 2. 지갑 200불, 3. 신발 300불, 4. 의류 400불 등 4종류를 물품을 구입한 경우 구입가격 합계액이 1,000불일 경우 800불을 초과하므로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위 1, 3, 4번에 해당하는 800불에 대하여 기본면세로 면세처리하고, 나머지 2번에 해당하는 지갑 200불만 간이세율 15%을 적용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만일 단일 품목으로 명품 지갑 1개를 미화 2,000불에 구입한 경우에는 800불을 공제한 1,200불에 대하여 간이세율 15%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국시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입하는 물품 등을 세관공무원에게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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