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싹싹한파랑새157
싹싹한파랑새15724.02.24

본점에서 건물매입하면서 지점 사업자 등록할때 건뭉 고정자산은 어디에 등롣해야하나요?

본점에서 건물 매입하면서 부동산임대업으로 지점 사업자를 납부하였습니다

건물매입 비용 및 계약모두 본점에서 일괄 납부하였습니다

(내년 귀속분부터 사업자단위과세로 묶음)


이때 건물 고정자산 등록해야하는데 본점에 등록해야할지 지점에 등록해야할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건물 매입 비용을 본점에서 납부하였으니 본지점간 거래는 단기대여금과차입금으로 처리한게 아님 어떻게 처리해야히는건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결산 시에는 지점의 재산과부채는 통합하여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점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점에서 실제 사용할 건물이라면 지점에 건물과 차입금을 등록하는 것이 적절해보이나 본점에 건물을 등록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본점이나 지점에 등록하면 될 것이나,

    단순하게 본점으로 등록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본지점은 전도금으로 처리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