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본점에서 계약한 지점 공사계약, 공사 다 끝나고 잔금 남았는데 지점 앞으로 계산서 발행 받아도 되나요?
본점에서 지점의 공사를 진행하는 계약을 본점 명의로 진행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본점 앞으로 계산서를 받아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이제 잔금만 남은 상태인데, 이미 지점은 공사가 끝나서 운영을 시작했고
본점과 계약되어 있는 상태에서 잔금에 대한 대금을 지점 앞으로 계산서 발행을 받아도 되나요?
만약 그렇게 해도 된다면, 기존 계약에서 주로 어떤 내용을 수정해야할지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늘 본점과 지점사이의 계약상 지위 양도양수가 필요하며 채권자인 공사업자의 동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계약당사자 지위의 양도계약서 및 공사업자 동의서류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