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집을 짓는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와서 이 공사를 방해해서 제가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한 경우,
1.저는 경찰에게 공사방해하는 주민들 신원파악해라고 요청할수 있나요?
2.만약 경찰이 왜 신원파악하냐고 반문하면
형법상 처벌위한 범죄자특정해야되는거 아니냐고 말해도 되나요? 아니면 다르게 말할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3.신원파악과 관련된 법률규정이 있나요?
변호사님들 좋은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분명한 경우라면 경찰에서 신원확인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범죄로 신고를 하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위의 내용만으로 고소를 하여 신분 등을 확인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