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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뜸부기262
핫한뜸부기26222.11.23

경찰출동해서 신원파악 관련 질문

제가 집을 짓는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와서 이 공사를 방해해서 제가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한 경우,

1.저는 경찰에게 공사방해하는 주민들 신원파악해라고 요청할수 있나요?


2.만약 경찰이 왜 신원파악하냐고 반문하면

형법상 처벌위한 범죄자특정해야되는거 아니냐고 말해도 되나요? 아니면 다르게 말할부분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3.신원파악과 관련된 법률규정이 있나요?


변호사님들 좋은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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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분명한 경우라면 경찰에서 신원확인을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범죄로 신고를 하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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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위의 내용만으로 고소를 하여 신분 등을 확인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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