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집에 들어올 때 주거자가 요구 할 수 있는것이 궁금 합지다.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경찰이 집에 들어와서 뭔가 물어보고 요구 할 때, 주거자가 해당 경찰관의 직위나 수사 이유를 요청 할 수있나요?
또한, 경찰이 적법한 이유 고지 없이 신고만을 이유로 가택에 침입할수있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피해에 대해 구청에 민원 할 수있는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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