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이또한 지나가리
이또한 지나가리19.07.08

현금만 요구하는 세탁소 신고 할 수 있나요?

동네에 유일하게 있는 세탁소 입니다. 늘 현금으로만 계산이 가능하고 카드 계산은 불가 하다고 합니다. 카드만 있는 날은 세탁소 운영하는 본인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라고 합니다. 세금을 안내기 위한 꼼수로 보이는데 신고 가능 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1항'은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말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결제를 거부할수 없다는것이죠.

    따라서 우선 상기에 언급하신 세탁소가 신용카드 가맹점인지 아닌지를 우선 확인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만약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는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라는것인데, 현 '소득세법 제162조의 2' 에는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수 있다'라고 명시합니다. 이말은 모든 사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다는것입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세탁소가 카드결제를 거부했다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해당 세탁소가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않아 현금으로만 결제가 가능하면, 현금결제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수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의거 전년도 연 매출이 2천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함). 해당 세탁소가 연 매출이 2천4백만원 이상인데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부과될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같은 소비자 입장에서 탈세등의 의심되고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국세청에 신고를 할수있습니다. 국세청은 일단 신고가 들어오면 우선 해당 업장의 연매출등을 확인하고 소득세법상에 의거해서 세금을 부과할수 있겠습니다.

    또 한가지더 언급하자면, 세탁업과 같은 업종은 소비자의 요청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하는 일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만 소비자가 요청했을경우는 발행해주어야하는게 원칙입니다. 물론 만약 요청했는데 발행해주지 않으면 국세청에 신고가능하며, 관할 세무소에서 조사를 한후 확인되면 과태료 및 가간세가 부과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