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토지를 법적등기하면서
외할아버지로 부터 대습상속 받을 토지를, 모든 상속자가 법적등기하려고 합니다. 내 지분을 내 앞으로 하지 않고 상속자 중 한 명을 지정하여 넘길 수 있을까요? 매도와 증여 중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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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지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지분을 넘겨준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속에 따른 상속 분할 협의서 등을 작성하여 어느 일방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함께 등기를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시되, 기본 취지가 공유인데 이를 일방의 등기명의로 등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상속자 한명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시어 상속등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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