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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말벌51
눈부신말벌5121.12.07

상속받은 토지를 법적등기하면서

외할아버지로 부터 대습상속 받을 토지를, 모든 상속자가 법적등기하려고 합니다. 내 지분을 내 앞으로 하지 않고 상속자 중 한 명을 지정하여 넘길 수 있을까요? 매도와 증여 중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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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지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지분을 넘겨준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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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속에 따른 상속 분할 협의서 등을 작성하여 어느 일방 상속인이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함께 등기를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시되, 기본 취지가 공유인데 이를 일방의 등기명의로 등기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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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상속자 한명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시어 상속등기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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