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음주운전 걸렸는데요 벌금이 얼마가 나올까요?
1. 대리기사를 불러 집 앞 까지 와서 제가 주차를 했습니다.
2. 아파트 주차장 차단봉도 있고, 당연히 차단봉 지나서 단지내에 들어와서 교대를 했습니다.
3. 주차하러 내려가는도중 차를 긁었습니다. (보험 접수완료)
4. 주민분이 신고해서 경찰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고, 음주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29% 면허취소)
5.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곳에서 음주운전을 한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없고 벌금형이 진행될거라고 들었습니다.
6. 초범입니다.
7. 벌금이 얼마정도가 나올까요.... 생업에 지장이 가기떄문에, 선처를 구하려고합니다
추가적으로, 금주 일요일에 조서작성하러 경찰서에 가는데요, 제가 준비하거나 챙겨가야하는게 있을까요?
대리기사님이랑 교대한 CCTV 장면?
대리는 회사 법인대리이므로 내역은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벌금 정도는 위 내용만으로 알 수 없지만 초범이고 자백하는 상황으로 보이는바, 100만 원 정도로 예상(다만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합니다.
위 상황(대리기사를 불렀다는 점, 보험 접수)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의견서를 제출해 두시고, 재직증명서, 초본 등 양형 자료도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129%이라면 감경이 없는 한 최소벌금액수가 500만원입니다(작량감경이 된다면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라면,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지참하여 가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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