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리기사를 불러 집 앞 까지 와서 제가 주차를 했습니다.
2. 아파트 주차장 차단봉도 있고, 당연히 차단봉 지나서 단지내에 들어와서 교대를 했습니다.
3. 주차하러 내려가는도중 차를 긁었습니다. (보험 접수완료)
4. 주민분이 신고해서 경찰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고, 음주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29% 면허취소)
5.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곳에서 음주운전을 한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은 없고 벌금형이 진행될거라고 들었습니다.
6. 초범입니다.
7. 벌금이 얼마정도가 나올까요.... 생업에 지장이 가기떄문에, 선처를 구하려고합니다
추가적으로, 금주 일요일에 조서작성하러 경찰서에 가는데요, 제가 준비하거나 챙겨가야하는게 있을까요?
대리기사님이랑 교대한 CCTV 장면?
대리는 회사 법인대리이므로 내역은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