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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황새176
활발한황새17623.07.27

은행직원이 창구에서 전산조작으로 이체하는행위

안녕하세요.

저는 은행을 다니고 있는 은행원입니다.


제 상사 중에 한 분이

오전에 무자원송금으로 본인 타행계좌로 이체를 하고

오후에 마감하기전에 다시 타행본인계좌에서 저희은행입출금계좌로 입금한뒤 출금하여 시재를 맞추는 행위를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와 다른 직원들은 횡령이라 생각이 들어 고발을 할예정인데 , 본인은 시재만 맞추면 되는거 아니냐 하고 반발중에 있습니다.


이체금액이 고액이 아니라 10만원, 20만원, 95만원 등 소액에 해당되어 저희도 긴가민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 되는거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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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마도 법률쪽에 문의를 하셔야 정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잠시나마 회사돈을 개인적으로 운용한다면 언젠가는 문제가 발생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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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 질문과 같은 경우에는 법률게시판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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