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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황새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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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27

은행직원이 창구에서 전산조작으로 이 체하는행위

안녕하세요.

저는 은행을 다니고 있는 은행원입니다.


제 상사 중에 한 분이

오전에 무자원송금으로 본인 타행계좌로 이체를 하고

오후에 마감하기전에 다시 타행본인계좌에서 저희은행입출금계좌로 입금한뒤 출금하여 시재를 맞추는 행위를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와 다른 직원들은 횡령이라 생각이 들어 고발을 할예정 인데, 본인은 시재만 맞추면 되는거 아니냐 하고 반발중에 있습니다.


이체금액이 고액이 아니라 10만원, 20만원, 95만원 등 소액에 해 당되어 저희도 긴가민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 되는거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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