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금융 이미지
금융법률
활발한황새176
활발한황새17623.07.27

은행직원이 창구에서 전산조작으로 이 체하는행위

안녕하세요.

저는 은행을 다니고 있는 은행원입니다.


제 상사 중에 한 분이

오전에 무자원송금으로 본인 타행계좌로 이체를 하고

오후에 마감하기전에 다시 타행본인계좌에서 저희은행입출금계좌로 입금한뒤 출금하여 시재를 맞추는 행위를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와 다른 직원들은 횡령이라 생각이 들어 고발을 할예정 인데, 본인은 시재만 맞추면 되는거 아니냐 하고 반발중에 있습니다.


이체금액이 고액이 아니라 10만원, 20만원, 95만원 등 소액에 해 당되어 저희도 긴가민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떤 죄가 성립 되는거고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 고객의 돈을 은행원 개인계좌로 이체했다면, 이후에 다시 시재를 맞추더라도 업무상 횡령죄 성립에 영향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의 돈을 임의로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횡령죄가 성립한 이후 그 돈을 다시 돌려놓는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횡령죄에 영향은 없습니다(다만 양형사유가 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