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해당 부분에 대해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업무가 정해져 있는 경우 아예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변경이 필요하며, 해당 업무가 부당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먼저 전달하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부당한 인사발령인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