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계존속(어머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공제가능한 것으로 연령요건 및 소득금액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주거의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나 이 때에도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근로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며, 형제가 어머님을 공동으로 부양하였다면 일부씩 공제는 되지 않고 어느 한분이 공제가 가능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