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이 수출지에서 선적했으나 수입지에 도착하지않은 경우에 미착인식및채무인식시 회계처리방법은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수입계약을 통해 물품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 선적지조건 또는 도착지조건
여부에 따라 수입자의 회계처리가 달라집니다.
1) 선적지조건인 경우 :
(차변)재고자산(미착상품) 000원 (대변)보통예금 또는 외상매입금 000원
2) 도착지조건인 경우 :
(차변)선급금 000원 (대변)보통예금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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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급금으로 처리하셨다가 추후 도착하면 상품 등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