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계감사와 세무신고가 연관은 있지만, 세금계산서를 지연발급한 부분을 언급할거 같진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이 되며, 이
후에 발급하는 경우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가산세가 발생한다면, 세금과 공과로 하여 회계처리후 세무
조정시에 손금불산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