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이사를 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0만원을 주고 1년 계약을 했었습니다.올해 7월 17일이 계약 만료일이었구요, 그날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급하게 이사를 하는 바람에 이사가기 일주일 전에 주인집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에 올라온 글들을 보니, 이사가기 한 달 전에 미리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연장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고
그래서 일주일 전에 이야기를 했구요.
이사간다고 주인집에 얘기를 하니 한달전에 얘기를 하지 않았으니,
다른 사람이 이사올 때까지 1년이고, 2년이고 무조건 기다리라고 하는데,
정말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까?
학교 앞이고, 월세방이라 확정일자도 공증도 받아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도 정식 서식이 아니라, 자필로 써서 도장만 받아둔 상태입니다.
도움 주세요.
너무 갑갑하고 두렵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상황으로, 임대인에게 해지통보를 하고 3개월이 도과되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 됩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해지통보하시고 3개월 분 차임을 지급한 뒤에 보증금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경우 기한이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볼 경우 위 해지 통지 후 3개월 이 지난 후에 효력이 발생하는 점을 가지고 대응해 볼 수 있을지 사실관계를 따져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